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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3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 20일부터 5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역관리자 지정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 요양시설 준수사항(2020.3.20)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준수사항(3.20)>

     1.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 수급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2.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3.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 수급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급여청구포털사이트(코로나19 일일상황)에 보고

       * 1)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근육통·관절통, 4) 피로감, 5) 두통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서식1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임상증상기록지사용

      4.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업무배제, 수급자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상담 안내에 따라 조치

5.      종사자는 수급자 대면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1.     기존 준수사항(3.20)1, 2, 3, 4, 5번 항목을 관리하고, 요양시설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방역관리자1인 이상 지정

*     기존 요양시설 감염관리책임자(시스템 입력) 겸임 가능, 출입자 명부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작성

2.     방역관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급자 및 방문자에 업무배제(출근 금지) 및 면회 제한(출입 금지)

-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발열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있는 사람

3.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가 나타날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단사에 협조, 수급자 의 경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별도 분리하여 대기토록 조치


2020. 4. 1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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