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 요양시설 준수사항(2020.3.20)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준수사항(3.20)> 1.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 수급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2.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3.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 수급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급여청구포털사이트(코로나19 일일상황)에 보고 * 1)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근육통·관절통, 4) 피로감, 5) 두통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서식1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임상증상기록지’ 사용 4.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 수급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상담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종사자는 수급자 대면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
1. 기존 준수사항(3.20)의 1, 2, 3, 4, 5번 항목을 관리하고, 요양시설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방역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 * 기존 요양시설 감염관리책임자(시스템 입력) 겸임 가능, 출입자 명부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작성 2. 방역관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급자 및 방문자에 업무배제(출근 금지) 및 면회 제한(출입 금지) -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발열․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있는 사람 3.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가 나타날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단검사에 협조, 수급자 의 경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별도 분리하여 대기토록 조치
2020. 4. 10.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