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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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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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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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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못 받으신 분이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곤란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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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시적 요양이 필요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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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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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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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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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제외한 입소비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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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일시적 요양의 필요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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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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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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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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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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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폐렴, 결핵, 법정전염병 여부 기재 필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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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행)-해당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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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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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중인 약품 및 의사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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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의복-겉옷 1벌, 여분의 속옷, 양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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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애장품( 성경책, 바느질함 등), 케어 보조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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