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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자격 및 급여대상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법 제 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공단지사 또는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과정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급여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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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