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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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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노인장기요양법 제 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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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공단지사 또는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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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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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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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